국토교통부(민간임대정책과), 044-201-4472, 4477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관련), 044-201-4446, 4445
제1조(목적) 이 법은 민간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와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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