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민간임대주택법 )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80호, 2023. 8. 1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민간임대정책과), 044-201-4472, 4477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관련), 044-201-4446, 4445

이 법은 민간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와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