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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민간임대주택법 )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80호, 2023. 8. 1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민간임대정책과), 044-201-4472, 4477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관련), 044-201-4446, 4445

①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를 제외하고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18. 8. 14., 2021. 9. 14.>

② 임차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8.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