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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 2024. 8. 17.] [법률 제19686호, 2023. 8. 16.,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국토교통부(생활교통복지과), 044-201-3811, 3814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한조치와 관계없이 주차할 수 있다.  <개정 2011. 6. 8., 2013. 3. 23., 2016. 1. 19., 2020. 6. 9.>

1. 노상주차장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일시적인 사용 제한

2. 자동차별 주차시간의 제한

3.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② 제1항에 따른 제한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공고하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