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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 2024. 8. 17.] [법률 제19686호, 2023. 8. 16.,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국토교통부(생활교통복지과), 044-201-3811, 3814

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해당 기계식주차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4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제19조의9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결함원인이 불명확하여 사고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2. 기계식주차장의 이용자가 죽거나 다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3.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경우

4. 그 밖에 기계식주차장치의 성능 저하로 인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경우

②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을 운영할 수 없으며, 다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밀안전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제19조의9제2항제2호에 따른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를 면제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4.>

⑤ 정밀안전검사에 관해서는 제19조의10제1항ㆍ제2항 및 제19조의11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조의9제2항에 따른 검사”, “제19조의9제2항 각 호에 따른 검사”는 “제19조의23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로 본다.  <개정 2017. 10. 24.>

⑥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의 기준ㆍ항목ㆍ방법 및 실시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3. 21.]
[제19조의22에서 이동, 종전 제19조의23은 제19조의24로 이동 <2017.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