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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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약칭: 수입식품법 )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93호, 2023. 8. 16.,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식품의약품안전처(수입식품정책과), 043-719-2159, 2168

이 법은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며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 및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