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수입식품정책과), 043-719-2159, 2168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수입식품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수입식품등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른다.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