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약칭: 수입식품법 )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93호, 2023. 8. 16.,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식품의약품안전처(수입식품정책과), 043-719-2159, 2168

① 이 법은 수입식품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수입식품등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