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수입식품정책과), 043-719-2159, 2168
제14조(영업의 종류와 시설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수입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2.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
3.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4. 수입식품등 보관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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