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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약칭: 수입식품법 )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93호, 2023. 8. 16.,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식품의약품안전처(수입식품정책과), 043-719-2159, 2168

①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수입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2.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

3.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4. 수입식품등 보관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