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수입식품정책과), 043-719-2159, 2168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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