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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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약칭: 수입식품법 )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93호, 2023. 8. 16.,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식품의약품안전처(수입식품정책과), 043-719-2159, 216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