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8. 11.] [환경부령 제1048호, 2023. 8. 11., 일부개정]

환경부(총괄, 폐기물 여부-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5, 7350

환경부(사업장폐기물 배출 및 처분-폐자원관리과), 044-201-7371, 7369

환경부(지정폐기물-폐자원관리과), 044-201-7367, 7362

환경부(의료폐기물-폐자원관리과), 044-201-7366, 7361

환경부(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생활폐기물과), 044-201-7425, 7430

환경부(처리신고자-생활폐기물과), 044-201-7427, 7428

환경부(수출입폐기물-생활폐기물과), 044-201-7426, 7429

환경부(재활용업·시설, 재활용 가능 여부 및 유형-자원재활용과), 044-201-7393, 7388, 7387

환경부(음식물류폐기물-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10, 7403

환경부(생활폐기물처분시설-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01, 7406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1)ㆍ2) 및 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별표 1의 물질을 말한다.

영 별표 1 제4호가목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별표 2의 물질을 말한다.

영 별표 1 제10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나 시험ㆍ검사기관 등”이란 별표 3의 기관을 말한다.

④ 삭제  <2008.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