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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8. 11.] [환경부령 제1048호, 2023. 8. 11., 일부개정]

환경부(총괄, 폐기물 여부-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5, 7350

환경부(사업장폐기물 배출 및 처분-폐자원관리과), 044-201-7371, 7369

환경부(지정폐기물-폐자원관리과), 044-201-7367, 7362

환경부(의료폐기물-폐자원관리과), 044-201-7366, 7361

환경부(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생활폐기물과), 044-201-7425, 7430

환경부(처리신고자-생활폐기물과), 044-201-7427, 7428

환경부(수출입폐기물-생활폐기물과), 044-201-7426, 7429

환경부(재활용업·시설, 재활용 가능 여부 및 유형-자원재활용과), 044-201-7393, 7388, 7387

환경부(음식물류폐기물-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10, 7403

환경부(생활폐기물처분시설-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01, 7406

제18조제3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이란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폐지, 고철, 왕겨, 쌀겨 및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1. 1. 21., 2011. 9. 27., 2015. 3. 3., 2021. 7. 6., 2022. 11. 29.>

1.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장폐기물(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을 포함하되, 별표 5 제3호가목2)에 따라 처리되는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 폐기물은 제외한다)

2. 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지정폐기물(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을 포함한다)

3. 제21조제1항 각 호의 자가 공동으로 처리하는 지정폐기물(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을 포함한다)

4. 삭제  <2011. 9. 27.>

5. 삭제  <2011. 1. 21.>

제18조제3항 본문에서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이하 "폐기물처리현장정보"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2. 1. 7.>

1. 계량값

2. 위치정보

3. 영상정보

4. 그 밖에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의 현장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제18조제3항 본문에 따른 폐기물의 인계ㆍ인수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입력방법 및 절차는 별표 6과 같다.  <신설 2020. 5. 27., 2022. 1. 7.>

[전문개정 2008. 8. 4.]
[시행일] 제20조제2항제2호, 제20조제2항제3호, 제20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 대해서는 해당 호에 따른 날
1.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 2022년 10월 1일
2. 지정폐기물을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 2023년 10월 1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업장폐기물을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 202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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