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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8. 11.] [환경부령 제1048호, 2023. 8. 11., 일부개정]

환경부(총괄, 폐기물 여부-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5, 7350

환경부(사업장폐기물 배출 및 처분-폐자원관리과), 044-201-7371, 7369

환경부(지정폐기물-폐자원관리과), 044-201-7367, 7362

환경부(의료폐기물-폐자원관리과), 044-201-7366, 7361

환경부(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생활폐기물과), 044-201-7425, 7430

환경부(처리신고자-생활폐기물과), 044-201-7427, 7428

환경부(수출입폐기물-생활폐기물과), 044-201-7426, 7429

환경부(재활용업·시설, 재활용 가능 여부 및 유형-자원재활용과), 044-201-7393, 7388, 7387

환경부(음식물류폐기물-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10, 7403

환경부(생활폐기물처분시설-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01, 7406

제25조제1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8. 4., 2011. 9. 27., 2012. 9. 24., 2012. 12. 12., 2013. 7. 19., 2016. 7. 21., 2018. 12. 31.>

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가. 수집ㆍ운반대상 폐기물의 변경

나. 영업구역의 변경

다. 주차장 소재지의 변경(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집ㆍ운반업만 해당한다)

라. 운반차량(임시차량은 제외한다)의 증차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가. 처분대상 폐기물의 변경

나. 폐기물 처분시설 소재지의 변경

다. 운반차량(임시차량은 제외한다)의 증차

라. 폐기물 처분시설의 신설

마. 폐기물 처분시설의 증설, 개ㆍ보수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처분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

바. 주요 설비의 변경. 다만, 다음 1)부터 4)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1) 폐기물 처분시설의 구조 변경으로 인하여 별표 9 제1호나목2)가)의 (1)ㆍ(2), 나)의 (1)ㆍ(2), 다)의 (2)ㆍ(3), 라)의 (1)ㆍ(2)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2) 차수시설ㆍ침출수 처리시설이 변경되는 경우

3) 별표 9 제2호나목2)바)에 따른 가스처리시설 또는 가스활용시설이 설치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경우

사. 매립시설 제방의 증ㆍ개축

아. 허용보관량의 변경

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가.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변경(제3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폐기물 재활용 유형의 변경(제33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폐기물 재활용시설 소재지의 변경

라. 운반차량(임시차량은 제외한다)의 증차

마.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신설

바.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증설, 개ㆍ보수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재활용 용량의 100분의 30 이상(금속을 회수하는 최종재활용업 또는 종합재활용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

사. 주요 설비의 변경. 다만, 다음 1) 및 2)의 경우만 해당한다.

1)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구조 변경으로 인하여 별표 9 제3호마목13)ㆍ14) 또는 사목 11)ㆍ12)에 따른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2)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경우

아. 허용보관량의 변경

4. 삭제  <2011. 9. 27.>

5. 삭제  <2011. 9. 27.>

6. 삭제  <2011. 9. 27.>

7. 삭제  <2011. 9. 27.>

8. 삭제  <2011. 9. 27.>

9. 삭제  <2011. 9. 27.>

②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별지 제18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2., 2016. 7. 21.>

1. 허가증 원본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이나 주요 설비의 변경으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받아야 될 경우만 제출한다)

5.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소각시설, 매립시설, 소각열회수시설 또는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6. 폐기물을 성토재ㆍ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 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통한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3항에 따른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제1호다목, 제2호나목 및 제3호다목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신설 2011. 9. 27., 2020. 5. 27.>

1. 제25조제2항제2호제4호

2.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른 경매, 환가, 압류재산의 매각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진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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