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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8. 11.] [환경부령 제1048호, 2023. 8. 11., 일부개정]

환경부(총괄, 폐기물 여부-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5, 7350

환경부(공공폐기물처리시설-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02, 7406

환경부(불법/방치폐기물-폐자원관리과), 044-201-7364, 7378

환경부(사업장폐기물, 민간소각/매립-폐자원관리과), 044-201-7371, 7369

환경부(지정폐기물-폐자원관리과), 044-201-7367, 7362

환경부(의료폐기물-폐자원관리과), 044-201-7366

환경부(처리신고자-생활폐기물과), 044-201-7425, 7430, 7426

환경부(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생활폐기물과), 044-201-7425, 7430, 7426

환경부(재활용업·시설, 재활용 가능 여부 및 유형-자원재활용과), 044-201-7393, 7397, 7387, 7388

환경부(음식물류폐기물-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10, 7403

제29조제4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제29조제1항제2호가목, 나목 및 라목부터 바목까지와 같은 항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시설의 사용개시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이나 별지 제28호서식의 사용개시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만을 증설하거나 교체하였을 때에는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7. 12. 31., 2011. 9. 27., 2012. 9. 24., 2014. 4. 17., 2015. 7. 29., 2018. 3. 30., 2019. 12. 31., 2020. 11. 27., 2022. 11. 29.>

1.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발급한 그 시설의 검사결과서

가. 소각시설[종전의 소각열회수시설을 소각시설로 변경(처분대상 폐기물이 동일한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소각열회수시설 설치 당시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그 시설의 검사결과서로 대체할 수 있다]

나. 매립시설

다. 멸균분쇄시설(영 별표 3 제1호나목9)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의료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 1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이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이라 한다)

마. 시멘트 소성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바. 소각열회수시설

사. 열분해시설(가스화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 1. 21., 2011. 9. 27., 2012. 9. 24., 2022. 11. 29.>

1. 소각시설

2. 매립시설

3. 멸균분쇄시설

4.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중간처리 후 새로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5. 시멘트 소성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소각열회수시설

7. 열분해시설

③ 삭제  <2020. 11. 27.>

제30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39조제3항제2호 및 제4호 부터 제6호까지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2. 제40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변경신고를 한 경우

제30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멸균분쇄시설은 제3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1. 9. 27., 2012. 9. 24., 2015. 6. 10., 2015. 7. 29., 2016. 4. 28., 2016. 12. 30., 2018. 3. 30., 2022. 5. 3., 2022. 11. 29.>

1. 소각시설, 소각열회수시설 및 열분해시설 :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측정기기를 설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원격감시체계관제센터와 연결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사용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 2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제8항에 따라 검사결과서를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3년이 되는 날

2. 매립시설 :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 2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3년이 되는 날

3. 멸균분쇄시설 :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3개월, 2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3개월

4.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 2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영 별표 3 제3호다목1)가) 단서에 따른 시설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가. 2015년 6월 30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로서 2017년 7월 1일 이후 처음 정기검사를 받는 경우: 해당 정기검사가 최초 정기검사이면 사용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 2회 이후의 정기검사이면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3년이 되는 날. 다만, 그 사용개시일 또는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2018년 4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19년 7월 1일로 한다.

나.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로서 2019년 7월 1일 이후 처음 정기검사를 받는 경우(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정기검사가 최초 정기검사이면 사용개시일(대통령령 제26297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 사용신고일)부터 2년이 되는 날, 2회 이후의 정기검사이면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2년이 되는 날

5. 시멘트 소성로: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측정기기를 설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와 연결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사용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 2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제30조에 따른 검사를 위한 검사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제30조제1항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를 받으려는 날 15일 전까지 별지 제29호서식이나 별지 제30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11. 9. 27., 2012. 7. 20., 2012. 9. 24., 2013. 5. 31., 2020. 11. 27., 2022. 11. 29.>

1. 소각시설, 멸균분쇄시설, 소각열회수시설이나 열분해시설의 경우

가. 설계도면

나. 폐기물조성비 내용

다. 운전 및 유지관리계획서

2. 매립시설의 경우

가. 설계도서 및 구조계산서 사본

나. 시방서 및 재료시험성적서 사본

다. 설치 및 장비확보 명세서

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매립시설의 경우만 제출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마. 종전에 받은 정기검사 결과서 사본(종전에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

가. 설계도면

나. 운전 및 유지관리계획서(물질수지도를 포함한다)

다. 재활용제품의 사용 또는 공급계획서(재활용의 경우만 제출한다)

4. 시멘트 소성로의 경우

가. 설계도면

나. 폐기물 성질ㆍ상태, 양, 조성비 내용

다. 운전 및 유지관리계획서

⑧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은 제30조제1항제2항에 따른 검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별지 제31호서식이나 별지 제32호서식의 검사결과서를 검사를 신청한 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0. 11. 27.>

⑨ 멸균분쇄시설의 검사는 아포균 검사로 하고, 그 밖의 세부검사방법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 11. 27.>

⑩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장은 분기별 검사실적을 별지 제33호서식 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 다음달 20일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하고, 검사결과서 복사본이나 그 밖에 검사와 관련된 서류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9. 12. 20., 2020. 11. 27.>

⑪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0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검사실적을 반기별로 취합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 11. 27.>

1. 상반기 검사실적: 7월 30일까지

2. 하반기 검사실적: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위임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