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총괄, 폐기물 여부-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5, 7350
환경부(사업장폐기물 배출 및 처분-폐자원관리과), 044-201-7371, 7369
환경부(지정폐기물-폐자원관리과), 044-201-7367, 7362
환경부(의료폐기물-폐자원관리과), 044-201-7366, 7361
환경부(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생활폐기물과), 044-201-7425, 7430
환경부(처리신고자-생활폐기물과), 044-201-7427, 7428
환경부(수출입폐기물-생활폐기물과), 044-201-7426, 7429
환경부(재활용업·시설, 재활용 가능 여부 및 유형-자원재활용과), 044-201-7393, 7388, 7387
환경부(음식물류폐기물-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10, 7403
환경부(생활폐기물처분시설-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01, 7406
① 법 제60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②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1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행정처분을 가볍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1.>
1.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그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이 없거나 미미하여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2. 고의성이 없이 불가피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신속히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
3.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행정처분을 가볍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