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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보존사무규칙

[시행 2023. 8. 21.] [법무부령 제1059호, 2023. 8. 21., 일부개정]

법무부(검찰과), 02-2110-4210

① 사건기록은 제1심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서 보존한다.

② 진정ㆍ내사ㆍ수사ㆍ시정사건기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서 보존한다.  <개정 2021. 1. 1.>

1. 진정사건, 내사사건, 수사사건 및 시정사건을 종결한 경우: 해당 사건을 종결한 검찰청

2. 다음 각 목의 경우: 형사사건기록보존청

가. 진정사건, 내사사건 및 수사사건을 입건처리한 경우

나. 시정사건을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3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정종결(송치)한 경우

③ 결정ㆍ처리 생성 문서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결정하거나 해당 기록을 처리한 검찰청에서 보존한다.  <신설 2021. 1. 1.>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10조(제16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존기간이 영구ㆍ준영구ㆍ30년에 해당하는 사건기록 및 진정ㆍ내사ㆍ수사ㆍ시정사건기록은 대검찰청에서 보존한다.  <신설 2018. 1. 3., 2021. 1. 1.>

⑤ 재판서 중 별표 1에 기재한 재판서는 대검찰청에서 보존하고, 그밖의 재판서는 사건기록과 함께 제1심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서 보존한다.  <개정 2008. 1. 7., 2018. 1. 3., 2021. 1. 1.>

[제목개정 2021.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