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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시행 2023. 8. 21.] [법무부령 제1058호, 2023. 8. 21., 일부개정]

법무부(검찰과), 02-2110-4210

①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46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집행순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 형집행순서 변경서를 작성하여 소속검찰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이상의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지휘한 후 그 집행순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검사의 형집행순서의 변경지휘는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 형집행순서변경지휘서에 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집행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32호서식의 형집행순서변경 처리부와 형집행순서변경지휘서 송부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형집행순서변경지휘서를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2. 2. 7.>

④ 형집행순서 변경은 수형자의 수용시설 소재지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가 지휘한다. 다만, 서울구치소의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이를 지휘한다.  <신설 2010.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