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도서관정책기획단), 044-203-2618
제3조(적용범위) ① 법 제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공중이 그 시설에서 보존하는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검색ㆍ이용 및 대출 기능을 갖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권 또는 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로 인정한 시설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로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인정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