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사법지원심의관실), 02-3480-1711
제4조(인지의 보정명령) 재판장은 소장등에 첩부된 인지액 또는 그에 갈음한 납부액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등에게 인지 또는 납부액의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위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9.>
[전문개정 2011.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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