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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시행 2023. 10. 19.] [대법원규칙 제3103호, 2023. 8. 31., 일부개정]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심의관실), 02-3480-1711

① 소장에는 소가의 산정을 위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개별공시지가 또는 시가표준액을 알 수 있는 토지대장등본, 공시지가확인원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 8. 26.>

③ 법원은 소가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공무소 기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실조사 또는 감정을 촉탁하고,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40조, 「민사소송규칙」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7. 1. 23., 2002. 6. 28., 2006. 3. 23.>

④ 소가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가 예납하여야 하며, 소송비용의 일부가 된다.  <개정 1997. 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