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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시행 2023. 10. 19.] [대법원규칙 제3103호, 2023. 8. 31., 일부개정]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심의관실), 02-3480-1711

「민사집행법」에 규정된 각종 소의 소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가액 또는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2. 6. 28., 2004. 10. 18., 2006. 3. 23.>

1. 가.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에 있어서는 외국판결 또는 중재판정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의 2분의 1

나. 중재판정취소의 소에 있어서는 중재판정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

2. 집행문부여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그 대상인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의 10분의 1

3.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집행력 배제의 대상인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

4. 제3자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권리의 가액

5. 삭제  <2002. 6. 28.>

6.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배당증가액

7. 공유관계부인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의 채권액을 한도로 한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