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사법지원심의관실), 02-3480-1711
제18조(무체재산권에 관한 소) 무체재산권에 관한 소중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소는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소송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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