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사법지원심의관실), 02-3480-1711
제22조(비재산권상의 청구의 병합) 1개의 소로써 수개의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를 병합한 때에는 각 청구의 소가를 합산한다. 다만, 청구의 목적이 1개의 법률관계인 때에는 1개의 소로 본다.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