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사법지원심의관실), 02-3480-1711
제24조(수개의 소장에 의한 소) 1개의 소로써 병합제기할 수 있는 청구를 수개의 소장으로 나누어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로 소가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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