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사법지원심의관실), 02-3480-1711
제25조(원칙) 항소장 또는 상고장에 첩부할 인지액은 상소로써 불복하는 범위의 소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