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시행 2023. 10. 19.] [대법원규칙 제3103호, 2023. 8. 31., 일부개정]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심의관실), 02-3480-1711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의 현금납부는 송달료규칙 제3조제1항에 규정된 송달료수납은행(이하 “수납은행”이라 한다)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2.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