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시행 2023. 10. 19.] [대법원규칙 제3103호, 2023. 8. 31., 일부개정]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심의관실), 02-3480-1711

① 신청인등은 현금납부 또는 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의 경우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양식의 납부서, 영수증, 영수필확인서에 의하여 납부하고, 수납은행이나 인지납부대행기관은 그 중 영수증, 영수필확인서에 해당사항을 기입하여 신청인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때에는 수납은행이나 인지납부대행기관은 영수증, 영수필확인서의 해당사항을 기재한 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하여 신청인등이 출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30.>

② 신청인등은 제1항에 따라 수납은행이나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부터 교부받거나 출력한 영수필확인서를 소장등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8., 2012. 11. 30.>

③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접수된 소장등에 첨부된 영수필확인서를 확인한 후 제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같은 조 제3항 단서는 제외한다) 및 제5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고, 은행납부번호를 전산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30., 2023. 8. 31.>

제27조제4항 단서에 따라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이를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시ㆍ군법원의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소장등에 첨부된 영수필확인서를 확인한 후 제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5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고 기록을 관할법원에 송부하며, 관할 법원의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기록 접수 시에 은행납부번호를 전산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30.>

⑤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받은 수납은행과 인지납부대행기관은 지체 없이 「송달료규칙」 제3조제4항에 규정된 송달료관리은행(이하 “관리은행”이라 한다)에 그 수납내역을 전송하여야 한다. 또한 수납은행은 매 영업일의 수납마감 후 지체 없이 인지액 상당 금액의 현금수납금을 법원별로 구분하여 한국은행의 국고대리점계정에 입금하고 수납일계표를 작성하여 관리은행에 송부하여야 하며, 인지납부대행기관은 매일의 수납내역을 법원별로 구분하여 한국은행에 전송하고 수납명세표를 작성하여 관리은행에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30.>

⑥ 관리은행은 매 영업일마다 제5항에 따라 수납은행과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부터 전송받은 수납 내역에 근거하여 인지액 상당 금액의 납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사건번호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사건번호, 사건명,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 및 납부 금액을 기재한 인지액 상당 금액의 수납명세표를 지체 없이 관할법원의 수입징수관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30.>

[전문개정 2004.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