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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10. 19.] [대법원규칙 제3105호, 2023. 8. 31., 일부개정]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심의관실), 02-3480-1711

제11조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 등재사실의 통지는 등록사용자가 전자소송시스템에 입력한 전자우편주소로 전자우편을 보내고, 휴대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문자메시지는 등록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보내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7.>

② 제1항의 통지는 전자우편이 전자우편주소로 전송된 때 또는 문자메시지가 휴대전화번호로 전송된 때 효력이 생긴다.  <신설 2013. 6. 27.>

③ 등록사용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된 전자문서를 제11조제4항의 기간 안에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따라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7.>

④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등록사용자는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하여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 또는 출력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7.>

⑤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송달한 전자문서 정본에 의하여 출력한 서면은 정본의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전자소송시스템 장애 등 등록사용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등재된 전자문서 정본의 출력이 정상적으로 끝나지 아니하였으면, 등록사용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