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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립묘지법 시행령 )

[시행 2023. 9. 22.] [대통령령 제33711호, 2023. 9. 12., 일부개정]

국가보훈부(국립묘지정책과), 044-202-5551

제11조제1항에 따라 안장대상자( 제5조제1항제1호차목ㆍ타목 및 파목에 해당하는 안장대상자는 제외한다)를 국립묘지에 안장, 합장, 영정ㆍ위패봉안 또는 이장(이하 “안장등”이라 한다)하려는 유족 또는 관계기관의 장[안장대상자의 유족이 없거나 유족을 알 수 없는 경우( 제5조제1항제1호카목의 경우는 제외한다)만 해당한다]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장등의 신청서(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기관의 장이 제5조제1항제1호카목에 해당하는 안장대상자의 안장등을 신청할 경우에는 순직공무원이 소속하였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9. 7. 9., 2023. 4. 11.>

② 삭제  <2023. 9. 12.>

③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중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의 안장등의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된 사람이 안장 대상 결정 이후 제5조제1항 각 호의 안장 대상자에 해당하는지와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장 대상 결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그 결과 안장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안장 대상 결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안장 대상 결정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유족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9. 7. 9., 2023. 4. 11.>

④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은 국립묘지 안장등의 대상으로 신청된 사람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안장등을 신청한 유족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장등의 대상으로 신청된 사람을 국립묘지에 안장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국립묘지관리소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9., 2023. 4. 11.>

⑤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안장등의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7. 9., 2023. 4. 11.>

[전문개정 2008.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