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국립묘지정책과), 044-202-5551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안장대상자(법 제5조제1항제1호차목ㆍ타목 및 파목에 해당하는 안장대상자는 제외한다)를 국립묘지에 안장, 합장, 영정ㆍ위패봉안 또는 이장(이하 “안장등”이라 한다)하려는 유족 또는 관계기관의 장[안장대상자의 유족이 없거나 유족을 알 수 없는 경우(법 제5조제1항제1호카목의 경우는 제외한다)만 해당한다]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장등의 신청서(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기관의 장이 법 제5조제1항제1호카목에 해당하는 안장대상자의 안장등을 신청할 경우에는 순직공무원이 소속하였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9. 7. 9., 2023. 4. 11.>
② 삭제 <2023. 9. 12.>
③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중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의 안장등의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된 사람이 안장 대상 결정 이후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안장 대상자에 해당하는지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장 대상 결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그 결과 안장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안장 대상 결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안장 대상 결정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유족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9. 7. 9., 2023. 4. 11.>
④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은 국립묘지 안장등의 대상으로 신청된 사람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안장등을 신청한 유족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장등의 대상으로 신청된 사람을 국립묘지에 안장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국립묘지관리소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9., 2023. 4. 11.>
⑤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안장등의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7. 9., 2023. 4. 11.>
[전문개정 2008.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