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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3. 9. 15.] [대통령령 제33723호, 2023. 9. 12., 타법개정]

교육부(인성체육예술교육과), 044-203-6990

① 학교의 장은 제12조제7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에서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8.>

②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급여는 학교의 장이 지도경력과 실적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학교운동부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 4. 20.>

1. 학생선수에 대한 훈련계획 작성, 지도 및 관리

2. 학생선수의 각종 대회 출전 지원 및 인솔

2의2. 훈련 및 각종 대회 출전 시 학생선수의 안전관리

3. 경기력 분석 및 훈련일지 작성

4. 훈련장의 안전관리

④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재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재임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1. 4. 20.>

1. 제3항 각 호의 직무수행 실적

2. 복무 태도

3. 학교운동부 운영 성과

4. 학생선수의 학습권 및 인권 침해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