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항공안전정책과), 044-201-4255
제264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법 제91조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또는 항공기 운항의 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34와 같다.
[전문개정 2020.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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