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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금융위원회법 )

[시행 2023. 9. 14.] [법률 제19700호, 2023. 9. 14., 타법개정]

금융위원회(금융정책과), 02-2100-2833

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5. 28.>

1. 금융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ㆍ제재(制裁)에 관한 사항

3.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전환, 영업의 양수ㆍ양도 및 경영 등의 인가ㆍ허가에 관한 사항

4. 자본시장의 관리ㆍ감독 및 감시 등에 관한 사항

5.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배상 등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6.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8. 금융 및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양자 간 협상, 다자 간 협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금융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한 사항

[전문개정 2012.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