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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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금융위원회법 )

[시행 2023. 9. 14.] [법률 제19700호, 2023. 9. 14., 타법개정]

금융위원회(금융정책과), 02-2100-2833

금융감독원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38조 각 호의 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

2. 제1호의 검사 결과와 관련하여 이 법과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재

3. 금융위원회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두는 기관에 대한 업무지원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

[전문개정 2012.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