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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금융위원회법 )

[시행 2023. 9. 14.] [법률 제19700호, 2023. 9. 14., 타법개정]

금융위원회(금융정책과), 02-2100-2833

① 금융감독원의 예산과 결산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2. 21.>

② 금융감독원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1.>

③ 금융감독원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외부 감사를 받은 해당 연도의 결산서(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및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1.>

④ 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예산서 및 결산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 2. 21.>

[전문개정 2012.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