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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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금융위원회법 )

[시행 2023. 9. 14.] [법률 제19700호, 2023. 9. 14., 타법개정]

금융위원회(금융정책과), 02-2100-2833

① 금융위원회 위원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 및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으로 보는 직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