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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시행 2023. 9. 14.] [법률 제19700호, 2023. 9. 14., 타법개정]

금융위원회(금융제도운영팀), 02-2100-2592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등(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금융지주회사등의 경영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금융지주회사(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가 자회사등(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자회사등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법령 또는 그 법령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게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2. 4. 27., 2008. 2. 29., 2008. 3. 14., 2009. 7. 31., 2015. 7. 31., 2017. 4. 18.>

1. 금융지주회사등에 대한 주의ㆍ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문책 요구

2.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3. 삭제  <2002. 4. 27.>

4.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 제57조의2제57조의3에서 같다)의 해임권고ㆍ직무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4의2. 직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7조의2제57조의3에서 같다)에 대한 면직요구

5. 위반행위를 한 자회사등에 대한 6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지주회사등에 대하여 6월 이내의 영업의 전부정지 또는 그 자회사등의 주식의 처분을 명하거나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2. 4. 27., 2008. 2. 29., 2015. 7. 31.>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의 인가를 받은 경우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제5호의 영업의 정지기간중에 그 영업을 한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경우로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 자회사등의 예금자 또는 투자자의 이익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금융지주회사가 사업연도중에 소유주식의 감소, 자산의 증감 등의 사유로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금융지주회사는 제2항에 따라 그 인가가 취소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금융지주회사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7. 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