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금융제도운영팀), 02-2100-2592
제63조(권한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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