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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시행 2023. 9. 14.] [법률 제19700호, 2023. 9. 14., 타법개정]

금융위원회(금융정책과), 02-2100-2592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7. 31.>

1. 제34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자

2.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자

3. 제34조제9항을 위반한 자

4.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ㆍ무상양도를 한 자와 그로부터 신용공여ㆍ무상양도를 받은 자 또는 자산을 매매ㆍ교환한 당사자

5. 제4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항ㆍ제9항을 위반하여 주요출자자에게 신용공여ㆍ무상양도를 한 자와 그로부터 신용공여ㆍ무상양도를 받은 주요출자자 또는 자산을 매매ㆍ교환한 당사자

6. 제4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주요출자자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자

7. 제45조의4를 위반한 자

8. 제48조의3제2항을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7. 31., 2014. 5. 28.>

1. 금융지주회사요건에 해당되는 자로서 제3조, 제5조의2제2항 본문 또는 제57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금융지주회사요건을 해소하지 아니한 자

2. 제48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3. 금융지주회사등의 임직원으로서 업무상 알게 된 고객정보를 해당 금융지주회사등 외의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로 이용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7. 31.>

1.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지주회사와 지배관계에 있거나 금융지주회사와 지배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한 자

2. 제35조를 위반하여 부채총액을 보유한 자

3.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4. 제43조의2제1항 또는 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주식소유기준 또는 금융위원회가 완화하여 정한 소유기준 미만으로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자(이 경우 제43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각각 포함한다)

5. 제44조를 위반하여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한 자

6. 제45조를 위반하여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7. 31., 2014. 5. 28., 2017. 4. 18.>

1. 제15조를 위반한 자

1의2.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금융채를 발행한 경우

2. 제16조를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회사등을 편입한 자

3. 제19조를 위반하여 다른 회사를 지배하거나 제19조의2, 제25조제1항제2항(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각각 포함한다), 제26조제1항제2항(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각각 포함한다), 제31조, 제32조제1항제3항(제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지배할 수 있는 회사로 정하지 아니한 다른 회사를 지배한 자

4. 제6조의3, 제6조의4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4. 5. 28.>

6. 제47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업무위탁을 한 자

7. 제48조를 위반한 자

8. 제60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산 또는 합병을 한 자

제18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회사등을 편입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9. 7. 31., 2014. 5. 28.>

[전문개정 2002.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