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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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약칭: 금융사지배구조법 )

[시행 2023. 9. 14.] [법률 제19700호, 2023. 9. 14.,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금융위원회(금융정책과), 02-2100-2833

이 법은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내부통제제도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기하고, 예금자, 투자자, 보험계약자, 그 밖의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