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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약칭: 금융사지배구조법 )

[시행 2023. 9. 14.] [법률 제19700호, 2023. 9. 14.,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금융위원회(금융정책과), 02-2100-2833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마.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사.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하는 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2. “임원”이란 이사, 감사, 집행임원(「상법」에 따른 집행임원을 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업무집행책임자를 말한다.

3. “이사”란 사내이사, 사외이사 및 그 밖에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이하 “비상임이사”라 한다)를 말한다.

4. “사외이사”란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제17조에 따라 선임되는 사람을 말한다.

5. “업무집행책임자”란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ㆍ회장ㆍ부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행장ㆍ부행장ㆍ부행장보ㆍ전무ㆍ상무ㆍ이사 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금융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6. “대주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가.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나. 다음 각 1) 및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1)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2)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의 임면(任免) 등의 방법으로 금융회사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7. “금융관계법령”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 및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