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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약칭: 금융사지배구조법 )

[시행 2023. 9. 14.] [법률 제19700호, 2023. 9. 14., 타법개정] 시행예정법령

금융위원회(금융정책과), 02-2100-2833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해산ㆍ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5. 제24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및 제27조에 따른 위험관리기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대주주ㆍ임원 등과 회사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② 이사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상법」 제393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권한 중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에 관한 권한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