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 044-203-3119
제4조(기본 시책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08. 2. 2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기본 시책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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