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 044-203-3119
제6조(협조) 제4조에 따른 기본 시책과 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계기관과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