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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24. 3. 15.] [법률 제19701호, 2023. 9. 14.,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 044-203-3119

① 국가는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이하 “자격검정”이라 한다)에 합격하고 체육지도자 연수과정(이하 “연수과정”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증을 발급한다. 다만, 학교체육교사 및 선수(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에 등록된 프로스포츠선수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제3항에 따른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은 제외한다)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7., 2020. 2. 4.>

③ 연수과정에는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 2. 4., 2020. 8. 18.>

④ 제2항에 따라 자격검정이나 연수를 받거나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17., 2020. 2. 4.>

⑤ 체육지도자의 종류ㆍ등급ㆍ검정 및 자격 부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7., 2020.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