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 044-203-3119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수와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필요한 육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4.>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표창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수 선수에게 아마추어 경기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면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3. 18.>
④ 삭제 <2021. 8. 10.>
⑤ 삭제 <2020. 2. 4.>
⑥ 삭제 <2020. 2. 4.>
[제목개정 2020.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