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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24. 3. 15.] [법률 제19701호, 2023. 9. 14.,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 044-203-3119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수와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필요한 육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4.>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표창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수 선수에게 아마추어 경기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면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3. 18.>

④ 삭제  <2021. 8. 10.>

⑤ 삭제  <2020. 2. 4.>

⑥ 삭제  <2020. 2. 4.>

[제목개정 2020.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