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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24. 3. 15.] [법률 제19701호, 2023. 9. 14.,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 044-203-3119

① 국민체육진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 2. 29., 2014. 12. 23., 2016. 5. 29., 2017. 12. 19.>

1. 정부와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하는 광고 사업의 수입금

3. 골프장(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4.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6. 제22조제4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자 등에 따른 수익금

7. 제29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정부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하는 경우 그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개인에 대한 지원을 용도로 지정할 수 없다.

제19조제3항에 따른 계정의 관리ㆍ운용 주체는 계정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각 계정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국제기구, 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하거나 물자를 도입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19.>

[단순위헌, 2017헌가21, 2019. 12. 27. 구 국민체육진흥법(2007. 4. 11. 법률 제8344호로 전부개정 되고, 2017. 12. 19. 법률 제152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3호 및 국민체육진흥법(2017. 12. 19. 법률 제15261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 제3호는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