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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24. 3. 15.] [법률 제19701호, 2023. 9. 14.,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 044-203-3112

①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08. 2. 29., 2009. 3. 18., 2014. 1. 28., 2015. 3. 27., 2020. 12. 8.>

1. 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와 생활체육종목단체 등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2. 체육대회의 개최와 국제 교류

3.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4. 체육인의 복지 향상

5. 국가대표 은퇴선수 지원사업

5의2.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의3.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5의4.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조사 및 연구

5의5. 전문체육과 생활체육과의 연계 사업

6.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체육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체육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ㆍ지회 또는 해외 지회를 둘 수 있다.

⑤ 체육회의 회원과 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 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개정 2008. 2. 29., 2015. 5. 18.>

⑦ 체육회는 제6항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신설 2015. 5. 18.>

⑧ 체육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 5. 18.>

[제목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