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24. 3. 15.] [법률 제19701호, 2023. 9. 14.,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 044-203-311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28., 2022. 1. 18.>

1. 제1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전문체육선수등(「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

2.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12.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