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 044-203-3119
제53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전문개정 2012. 2. 17.]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