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방역정책과-가축의 방역), 044-201-2519, 2520
농림축산식품부(검역정책과-수출입의 검역), 044-201-2072, 2077
농림축산식품부(방역정책과), 044-201-2519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축산업의 발전, 가축의 건강 유지 및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14.>
[전문개정 2010.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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