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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 2024. 3. 15.] [법률 제19706호, 2023. 9. 14.,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방역정책과-가축의 방역), 044-201-2519, 2520

농림축산식품부(검역정책과-수출입의 검역), 044-201-2072, 2077

농림축산식품부(방역정책과), 044-201-2519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특별자치시장ㆍ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이하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24., 2011. 7. 25., 2013. 3. 23., 2015. 6. 22., 2016. 12. 2., 2017. 10. 31., 2019. 1. 15., 2020. 2. 4., 2023. 9. 14.>

1.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ㆍ신고 체계 구축

2.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ㆍ시행

3. 가축전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체계

4.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대책

5. 가축방역에 대한 교육 및 홍보

6. 가축방역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조사ㆍ연구

7. 가축방역 전문인력 육성

8. 살처분ㆍ소각ㆍ매몰ㆍ화학적 처리 등 가축방역에 따른 주변환경의 오염방지 및 사후관리 대책

9. 가축의 살처분 및 소각ㆍ매몰ㆍ화학적 처리에 직접 관여한 사람 등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심리적ㆍ정신적 안정을 위한 치료를 포함한다)

10. 가축전염병 비상대응 매뉴얼의 개발 및 보급

11.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한 감시ㆍ예측 능력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민관 협조체계 구축

12. 그 밖에 가축방역시책에 관한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2조제2항 본문, 제23조제1항제3항에 따른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의 매몰에 대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매몰 후보지를 미리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 24., 2013. 3. 23., 2015. 6. 22.>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소속되어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이라 한다)의 인력ㆍ장비ㆍ기술 등의 보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 24., 2013. 3. 23., 2015. 6. 22.>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을 수립할 때 기존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22., 2013. 3. 23., 2015. 6. 22., 2016. 12. 2., 2017. 10. 31.>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축전염병 방역 요령 및 세부 방역기준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1. 1. 24., 2012. 2. 22., 2013. 3. 23., 2016. 12. 2.>

[전문개정 2010.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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