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방역정책과-가축의 방역), 044-201-2519, 2520
농림축산식품부(검역정책과-수출입의 검역), 044-201-2072, 2077
농림축산식품부(방역정책과), 044-201-2519
①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물건의 소유자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방역관의 지시에 따라 그 물건을 소각ㆍ매몰ㆍ화학적 처리 또는 소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4.>
② 제1항의 물건의 소유자등은 가축방역관의 지시 없이는 그 물건을 다른 장소로 옮기거나 세척하지 못한다.
③ 가축방역관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 또는 소유자등이 제1항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1항의 물건을 직접 소각ㆍ매몰ㆍ화학적 처리 또는 소독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전문개정 2010. 4. 12.]